설탕의 유혹은 건강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젯거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단맛을 좋아하지만, 단맛의 대명사인 설탕은 건강에 해롭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단맛을 찾아 나섰고, 그중 하나가 아스파탐입니다. 오늘은 먼저 대체 감미료인 아스파탐에 관해 알아보고, 이어서 설탕 대신 아스파탐을 사용할 때 이점과 아스파탐의 부작용을 알아봅니다.

[참고]
2023년 7월 14일, WHO에서 아스파탐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아스파탐(Aspartame)이란?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감미료는 크게 천연감미료와 인공감미료로 나뉩니다. 단맛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꿀과 설탕은 천연감미료이며, 뉴슈가 신화당 등으로 널리 알려진 사카린과 아스파탐은 인공감미료입니다.

설탕은 단맛도 깔끔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가장 널리 쓰이는 감미료이지만, 열량이 높아 과다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설탕을 대신할 대체 감미료 개발에 나섰고, 그 결과 중 하나가 아스파탐입니다.

1965년 미국에서 개발된 아스파탐은 현재 청량음료는 물론 잼과 주류 그리고 식탁용 감미료에 이르기까지 널리 쓰이는 대표적인 인공감미료입니다. 단맛은 설탕의 200배 정도로 강하지만, 칼로리가 거의 없다니, 저칼로리 대체 감미료로 제격인 셈이지요. 하지만 이런 인기와는 달리 시판 초기부터 지금까지 부작용에 관한 논란도 많습니다. 그런 논란 중에는 근거 없는 루머도 있고, 아스파탐의 성분과 관련한 것도 있습니다.

아스파탐의 성분과 주의 사항

천연감미료
아스파탐의 주 성분은 페닐알라닌과 아스파라긴산 그리고 메탄올이랍니다. 페닐알라닌은 우리 몸이 합성하지 않아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며, 아스파라긴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하는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모두 건강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입니다.

하지만 페닐알라닌은 체내에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페닐케톤뇨증 환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성분입니다. 저칼로리 감미료라고 해서 무조건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국 캐나다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아스파탐이 든 식품에, 아스파탐 또는 페닐알라닌이 들어 있다는 경고 문구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성분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메탄올인데, 메탄올이 체내에서 신경독인 포름알데히드로 분해되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그 양이 적어 건강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아스파탐량으로는 위험성이 없다고 합니다.

아스파탐을 사용할 때 이점과 단점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스파탐은 여전히 인기 있는 대체 감미료이며, 설탕 대신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영국 당뇨협회 자료에 따르면,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단맛을 내고, 칼로리 기여도도 무시할 수준이며, 혈당 수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답니다. 저칼로리 식단에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스파탐에도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열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빵을 만든다든지 열을 가해 요리하는 음식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부작용과 하루 섭취량


아스파탐은 위의 성분과 관련한 문제 외에도 암유발, 당뇨병 악화 등 부작용과 관련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암협회에서는 미국식약처(FDA)의 자료를 빌어 ‘안전하다’고 했으며, 영국 당뇨협회에서도 유럽연합 식품안전청과 미국식약처의 자료를 빌어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일관된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권고량을 지켰을 때일 것입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많은 국가에서 아스파탐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약처(FDA)는 하루 섭취량을 체중 1kg당 50mg으로 제한했으며,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체중 1kg당 40mg으로 제한합니다. 이 양은 일반적인 탄산음료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15~19캔을 마셨을 때 섭취할 수 있는 양이랍니다. 하루에 그렇게 많은 양을 마시는 사람은 없겠지요.

아스파탐에 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규정

2023년 7월 14일, 세계보건기구(WHO)는 비설탕 감미료 아스파탐(Aspartame)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과 세계보건기구(WHO)와 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 운영하는 ‘합동식품첨가물전문위원회(JECFA, Joint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가 함께 진행한 것으로, 그 결과 아스파탐은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제한된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로 규정되었습니다.

국제암연구기관의 발암성 물질 분류

국제암연구소는 인간에게 발암성 증거가 충분한 물질을 그룹1 ‘발암성 물질(Carcinogenic to Humans)’로 규정하고,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그룹2로 분류하며, 발암성 증거가 부적절하고 제한적인 물질은 그룹3 ‘인간에 대한 발암성 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s)’로 분류합니다.

그룹2 ‘가능 발암성 물질’은 다시 두 단계로 나뉘는데, 하나는 ‘그룹2A’로 ‘인체에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이며, 다른 하나는 ‘그룹2B’로 ‘인체에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로, ‘Probably’와 ‘Possibly’ 차이입니다. 우리말/글로 번역할 때는 두 단어 모두 ‘가능성;을 뜻하지만 둘은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국제암연구기관은 둘을 아래와 같이 나눕니다.

  • 그룹2A: 인체에 발암 가능성(Probably)이 있음. 인체에 대한 발암성 증거는 제한적이지만 실험 동물에 대한 발암성 증거가 충분하고 인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강력한 역학적 증거가 있는 물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그룹2B: 인체에 발암 가능성(Possibly)이 있음. 아래 셋 중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이 그룹에 속합니다.
    (1) 인체에 대한 발암성 증거가 제한적인 물질
    (2) 실험 동물에 대한 발암성 증거가 충분한 물질
    (3) 인체에 발암성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강력한 역학적 증거가 있는 물질

정리하면, ‘그룹2B(Possibly)’는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에만 해당해도 선언되며, ‘그룹2A(Probably)’는 세 가지 조건 모두 해당할 때 선언됩니다. 이번 발표에서 아스파탐은 ‘그룹2B(Possibly)’에 속하는데, 세 가지 조건 중 첫 번째인 ‘인체에 대한 발암성 증거가 제한적인 물질’에 해당하며, 하루 섭취 상한선은 몸무게 1kg 당 40mg입니다.

WHO 결정에 대한 각국의 입장

  • 우리나라 식약처는 현행 사용 기준에서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최대 섭취 허용량은 몸무게 1kg 당 40mg입니다.
  •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WHO의 결정을 검토해 캐나다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 결정이 현재 사용 수준에서 아스파탐에 대한 안전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체에 발암 가능성이 있다’는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이 결정에 대해 아직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