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설탕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설탕 선물 세트를 주고받던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에 관심이 커지면서 이제 설탕은 공공의 적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단맛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건강에는 해롭지 않으면서도 단맛을 내는 대체 감미료를 찾습니다. 그런 인류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대체 감미료가 나왔고, 어떤 것은 설탕과 맛이 달라 시장에서 외면당하기도 했고, 어떤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기도 했습니다.

[합성 또는 천연]
대체 감미료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는 합성 감미료고, 다른 하나는 천연 감미료입니다. 물론, 그 경계가 모호한 것도 있고, 합성과 천연을 나누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설탕 역시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지만 ‘건강의 적’으로 여겨 ‘대체 감미료’를 찾고 있으니, ‘천연’을 ‘건강’과 연결 짓는 것도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8년에 미국 식품의약국(U.S. FDA)에서는 전문가들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 안전한 대체 감미료를 내놓았습니다. 총 9종으로, 설탕보다 훨씬 달콤한 고강도 감미료지만 칼로리가 거의 또는 전혀 없고 안전해 여러 분야에서 대체 감미료로 사용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U.S. FDA)이 인정한 대체 감미료 9가지


아래 대체 감미료 중 1번에서 6번까지 6종은 합성 감미료이고, 7번에서 9번까지 3종은 천연 감미료입니다.

1 아스파탐(Aspartame)

1965년에 개발된 아스파탐 역시 합성 감미료로, 열량은 설탕과 마찬가지로 1g당 4kcal입니다. 하지만 단맛은 설탕의 약 200배에 해당해서 극히 적은 양으로도 설탕처럼 단맛을 내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용에서 열량은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스파탐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대체 감미료입니다. 하지만 희귀 유전 질환인 페닐케톤뇨증 환자는 대사에 문제가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FDA에서 제시한 하루 허용량은 체중 1kg당 50mg입니다.

2023년 7월 14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아스파탐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성 물질(그룹2B)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알려진 연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우리나라 식약처도 현행 사용 기준에서 변경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제시한 하루 최대 섭취 허용량은 몸무게 1kg 당 40mg입니다.

2 아세설팜칼륨(Acesulfame potassium)

아세설팜칼륨은 아스파탐처럼 설탕의 약 200배에 해당하는 단맛을 내지만 1g당 4kcal에 해당하는 열량을 가진 아스파탐과는 달리 열량이 없는 비영양 감미료입니다. 고열에서도 안정적이어서 제과 제빵을 비롯해 다양한 식료품에 첨가당으로 들어갑니다. 뒷맛이 사카린처럼 쓴맛이 있으며,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와 같은 다른 감미료와 함께 사용합니다. FDA에서 제시한 하루 허용량은 체중 1kg당 15mg입니다.

3 수크랄로스(Sucralose)

수크랄로스 역시 열량이 없는 비영양 감미료이며, 단맛은 설탕의 약 500~600배에 해당합니다. 현재 아스파탐과 함께 가장 널리 사용하는 대체 감미료이며, 특히 아스파탐과는 달리 고온에서도 안정적이어서 제과 제빵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합니다. FDA에서 제시한 하루 허용량은 체중 1kg당 5mg입니다.

4 네오탐(Neotame)

네오탐도 열량이 없는 비영양 감미료로, 단맛은 설탕의 약 7천~1만3천배에 해당할 정도로 무척 강합니다. 단맛이 강하고 고열에도 안정적이어서 제과 제빵 분야에서 설탕 대체재로 많이 사용합니다. FDA에서 제시한 하루 허용량은 체중 1kg당 0.3mg입니다.

5 어드밴탐(Advantame)

어드밴탐 역시 열량이 없는 비영양 감미료로, 단맛은 설탕의 약 2만배에 해당합니다. 네오타메와 마찬가지로 단맛이 강하고 고열에도 안정적이어서 제과 제빵 분야에서 설탕 대체재로 많이 사용합니다. FDA에서 제시한 하루 허용량은 체중 1kg당 32.8mg입니다.

6 사카린(Saccharin)

1879년에 개발된 사카린은 한때 발암 물질로 분류되어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 결과 이제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항암 작용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맛은 설탕의 약 300~500배에 해당합니다. ‘뉴슈가’와 ‘신화당’이 바로 사카린 성분 감미료입니다. FDA에서 제시한 하루 허용량은 체중 1kg당 15mg입니다.

7 스테비올 배당체(Steviol glycosides)

스테비올 배당체는 남미 지역에 자생하는 국화과에 속한 식물 스테비아 잎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원료에 따라 ‘스테비아’라 부르기도 하고 ‘스테비오사이드’라 부르기도 합니다. 단맛은 설탕의 약 200~400배에 해당하며, 대표적인 천연 대체 감미료 중 하나입니다. FDA에서 제시한 하루 허용량은 체중 1kg당 4mg입니다.

8 나한과(몽크프루트) 추출물(Luo Han Guo 또는 Monk fruit)

나한과는 중국 남부 지역에 자생하는 식물로, ‘몽크프루트’라 부르기도 합니다. 단맛은 설탕의 약 100~250배에 해당하며, 열량이 없는 비영양 감미료입니다. FDA는 하루 허용량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9 타우마틴(토마틴, Thaumatin)

타우마틴 또는 토마틴은 시에라리온에서 콩고에 이르는 서아프리카 열대 우림 지역에서 자생하는 카템페(Katemfe)의 열매에서 추출한 감미료입니다. 단맛이라면 대개 탄수화물(당류)을 떠올리지만, 타우마틴은 탄수화물(당류)이 아닌 단백질로, 단맛은 설탕의 2000~3000배에 해당합니다. 열량은 g당 4kcal이지만 극소량으로도 단맛을 낼 수 있어서 열량 기여도는 낮습니다.

참고 자료